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,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!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준 안내
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기간 안내
생계, 주거, 의료급여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교육급여: 학기 시작 시 신청 추천
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해보세요! 📱
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, 자격 요건과 혜택 알아보기
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.
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.
1. 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
• 1인 가구: 월 소득 765,444원 이하
• 2인 가구: 월 소득 1,258,451원 이하
• 3인 가구: 월 소득 1,608,113원 이하
• 4인 가구: 월 소득 1,951,287원 이하
• 5인 가구: 월 소득 2,274,621원 이하
• 6인 가구: 월 소득 2,587,878원 이하
2. 지원금액 계산방법
소득인정액이란 실제 버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, 자동차, 금융재산 등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.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을 뺀 차액으로 지급합니다.
• 예)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일 경우
지급 금액: 765,444원 - 500,000원 = 약 265,444원
3. 신청방법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의 상단에서 맞춤형급여안내 선택
•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4. 필요서류
•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, 가족관계증명서 등
5. 근로소득 공제 확대
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.
• 65세 이상 노인: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(30%) + 추가 공제 적용.
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더 많은 소득이 공제되어 생계급여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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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-9654
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를 제공하며, 상담은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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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생계급여 신청시 유의사항
1. 허위 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 금액은 환수됩니다.
2.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 차량도 인정됩니다.
3.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, 재산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.